기초연금 자격 요건
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 (출생연도 기준)
소득·재산 요건: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
2024년 기준,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,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음
소득인정액 = 소득 + 재산 환산액 (거주지, 금융재산 등 고려)
단,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,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.
직역연금(공무원·군인·사학·별정우체국연금)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됨.
기초연금 지급액
2024년 기준 월 최대 32만 3천 원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)
저소득층(하위 70% 이하)은 월 최대 40만 8천 원까지 지급 가능
기초연금 신청 방법
신청 대상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 등)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(본인만 가능)
준비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 (연금 지급 계좌)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필요 시)
심사 및 지급
-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30~6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- 매월 25일 연금 지급
-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.
- 신청 후 연금 지급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함.
- 소득·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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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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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,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누가받나요? < 제도안내 : 기초연금
기초연금제도 소개, 대상, 혜택, 보도자료,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basicpension.mohw.go.kr
또한,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·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,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(☎ 1355)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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